“빠뜨리면 진짜 망합니다” – 인테리어 맡길 때 계약서에 빼먹으면 수천만원 증발하는 필수 기재 항목 (※메모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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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맡겨 보셨나요?

한 번에 몇 천만원은 그냥 들어가는 아주 큰돈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렇다보니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금액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큰 돈이 오가다 보니 아예 대놓고 먹튀를 하는 업체들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절대로 인테리어, 리모델링 할 때 피해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인테리어 먹튀 유형

인테리어 먹튀 유형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대담합니다.

일단 공사 계약을 하고 보통 10%의 계약금을 받습니다.

보통 나머지 중도금이나 잔금은 공사를 확인하면서 지급하게 되는데요.

업체는 일단 계약금을 받고 기존 인테리어를 철거 한 후 안에 자재랍시고 몇 가지를 가져다 둡니다.

이렇게 해놓고 공사는 진행시키지 않으며, “자재값이 올랐다”,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등 갖은 핑계를 대며 중도금을 땡겨달라, 비용이 급히 들어가야 하니 돈을 미리 좀 땡겨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금액을 최대한 땡겨받은 후 잠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잠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걸까요?

 

그건 바로 형사소송을 가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소송에 들어가면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데요.

법원이 보기에는 공사를 아예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현장을 철거하고 자재를 가져다 뒀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고 했지만 사정이 있을것이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합니다.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데 민사소송으로 가게되면?

폐허가 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그 소송에 매달리기가 쉽지 않겠죠?

거의 열에 아홉은 도중에 포기하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당당하게 먹튀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하고 아래 항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계약시
반드시 체크할 항목 8가지

1. 공사항목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공사항목은 계약서에 한 장에 대충 들어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디테일하게 들어간 ‘별도 견적서’를 받아주셔야합니다.

공사장소, 공사에 들어가는 인건비, 자재비, 경비, 공급가액, 부가세까지 공사금액이 모두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견적서로 받아보셔야 합니다.

당연히 계약서에는 ‘별도 견적서를 따른다’고 기재해주셔야겠죠.

2. 공사 기간

계약서에는 무조건 공사 시작일인 ‘착공일’과 마무리 하는 ‘준공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손실이 커지고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명확히 기재해야합니다.

 

3. 공사대금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해야합니다.

보통 계약금과 착수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는데 각각 날짜와 금액을 반드시 정확하게 해줘야합니다.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10%가 일반적이며, 잔금은 공사가 최종적으로 끝나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최대한 잔금비율을 높일 수 있으면 안전합니다.

4. 사업자정보

해당 인테리어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대표와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받아 계약하는 회사의 대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이름만 빌려서 하는 이상한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변경 내용 있을 경우에 대해

인테리어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이유가 됐든 공사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경하는 사유가 소비자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소비자가, 업체측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업체측에서 부담한다고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기재가 업체측이 필요해서 변경해놓고 소비자에게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하자보수 기간

대부분의 인테리어 업체가 1년 정도를 하자보수 기간으로 잡아줍니다.

여기에 반드시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하자보수는 반드시 업체측에서 책임져야한다’는 것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하자 보수 기간은 최대한 길게 잡을 수 있으면 좋겠죠?

7. 기간 지체 보상금*

아무래도 공사가 늦어지면 그만큼 입주, 해당 공간 사용이 늦어지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예정된 날짜보다 늦어진다면 발생하는 ‘연체 이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연체 이율은 전체 공사 대금에서 약 0.1%가량으로 설정하면 무난하고, 매일 이 지체보상금이 발생하게 해서 업체측이 공사기간을 어기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합니다.

8. 계약 해지 관련**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만약 준공일 안에 공사를 끝낼 가능성이 아예 없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야합니다.

당연히 이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업체측이 모든 손해배상을 한다고 꼭 기입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해두면 최소한 인테리어 업체가 막장으로 굴며 돈만 받고 배째라는 식의 태도는 보일수가 없습니다.

계약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메모해두시고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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